14개부처 시험가동… 모든 부처 10월 적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규제관리 패러다임을 올해 10월부터 건수 중심의 양적 위주에서 비용 중심의 질적관리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서술 방식으로 작성하던 규제비용편익 분석을 계량화하는 방향으로 작성토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의 규제비용편익 분석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지원하는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부처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비용편익 산정에서 자동계산 기능을 제공해 규제영향분석서에도 반영하도록 해서 내용상·절차상 편의성을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규제가 많은 국토·농식품·해수부 등 14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험가동 중이며 2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규제비용총량제 실시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비용편익 분석 자동산정 기능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항목설명과 작성사례, 산출 공식 등을 제공하고 항목별 수치를 입력하면 규제비용의 전체값과 환산치가 자동 계산된다. 즉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과 연계해 인건비 등 주요 데이터를 시스템 내에서 바로 확인하고 입력하도록 만들어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또 기업 등 피규제자가 부담해야 할 직접비용·편익은 물론, 일반국민에게 발생하는 정량적·정성적 비용 분석과 정부비용의 분석도 지원한다.
더욱이 모든 규제영향분석서 항목을 웹상에서 작성하도록 구현한 것도 특징이다. 중요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비규제대안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대안 ▲다른 방식의 규제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등 최소 3개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안별 비용·편익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 작성 완료 후 '규제비용편익 결과표'(CBA Report)와 '규제영향분석 결과표'(RIA Report)를 모두 출력할 수 있어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심사를 동시에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998년 이후 서면으로 다소 부실하게 작성해왔던 규제영향분석서가 앞으로는 웹 기반하의 자동산정시스템과 통합 운영하게 된다"며 "앞으로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와 편리성 제고에 더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규제관리 패러다임을 올해 10월부터 건수 중심의 양적 위주에서 비용 중심의 질적관리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서술 방식으로 작성하던 규제비용편익 분석을 계량화하는 방향으로 작성토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의 규제비용편익 분석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지원하는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부처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비용편익 산정에서 자동계산 기능을 제공해 규제영향분석서에도 반영하도록 해서 내용상·절차상 편의성을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규제가 많은 국토·농식품·해수부 등 14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험가동 중이며 2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규제비용총량제 실시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비용편익 분석 자동산정 기능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항목설명과 작성사례, 산출 공식 등을 제공하고 항목별 수치를 입력하면 규제비용의 전체값과 환산치가 자동 계산된다. 즉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과 연계해 인건비 등 주요 데이터를 시스템 내에서 바로 확인하고 입력하도록 만들어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또 기업 등 피규제자가 부담해야 할 직접비용·편익은 물론, 일반국민에게 발생하는 정량적·정성적 비용 분석과 정부비용의 분석도 지원한다.
더욱이 모든 규제영향분석서 항목을 웹상에서 작성하도록 구현한 것도 특징이다. 중요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비규제대안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대안 ▲다른 방식의 규제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등 최소 3개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안별 비용·편익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 작성 완료 후 '규제비용편익 결과표'(CBA Report)와 '규제영향분석 결과표'(RIA Report)를 모두 출력할 수 있어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심사를 동시에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998년 이후 서면으로 다소 부실하게 작성해왔던 규제영향분석서가 앞으로는 웹 기반하의 자동산정시스템과 통합 운영하게 된다"며 "앞으로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와 편리성 제고에 더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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