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토지 상속으로 놓고 갈등을 빚던 형수를 살해하고 조카까지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7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연령,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사유가 없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8월 형수 A 모씨(72) 자택에서 미리 준비해간 망치로 A씨를 살해하고, 인근에 살고 있는 조카 B씨(5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결과가 참혹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무겁다”며 “이씨가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형수와 조카에게 범행동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토지 상속으로 놓고 갈등을 빚던 형수를 살해하고 조카까지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7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연령,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사유가 없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8월 형수 A 모씨(72) 자택에서 미리 준비해간 망치로 A씨를 살해하고, 인근에 살고 있는 조카 B씨(5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결과가 참혹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무겁다”며 “이씨가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형수와 조카에게 범행동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