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산모는 출산 후 정부로부터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2018년부터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2주 동안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보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조리, 신생아 돌보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2018년부터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2주 동안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보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조리, 신생아 돌보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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