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연루 교사 교단서 영구 추방하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성 범죄를 저지른 해당 학교장과 교사를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조치하라”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인권특별위원장 김생환)가 4일 오전 시의회 본관에서 학교내 성범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 서대문구 모 공립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의 엄정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김생환 인권특별위원장은 "성범죄 수사를 받던 교사가 경찰조사에서 기소되지 않으면 3개월 직위해제 기간을 거친 후 다시 같은 학교로 돌아오게 돼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 발생시에만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교사가 교사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켰을 때도 곧바로 학교장이 경찰에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학교 내에서 성추행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성추행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며 "모든 학교에서 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점검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의회 인권특위위원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인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의회 인권위는 향후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중점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성 범죄를 저지른 해당 학교장과 교사를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조치하라”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인권특별위원장 김생환)가 4일 오전 시의회 본관에서 학교내 성범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 서대문구 모 공립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의 엄정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김생환 인권특별위원장은 "성범죄 수사를 받던 교사가 경찰조사에서 기소되지 않으면 3개월 직위해제 기간을 거친 후 다시 같은 학교로 돌아오게 돼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 발생시에만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교사가 교사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켰을 때도 곧바로 학교장이 경찰에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학교 내에서 성추행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성추행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며 "모든 학교에서 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점검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의회 인권특위위원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인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의회 인권위는 향후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중점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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