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내년 생활임금 월 154만원 결정

    복지 / 이지수 / 2015-08-19 16:18:25
    • 카카오톡 보내기
    올해보다 4만7000원 인상… 구소속,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 적용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구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에 적용될 오는 2016년 생활임금을 월 154만2000원, 시간급 7370원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월 149만5000원보다 3.14%인 4만700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보다 1340원, 월액 126만270원보다 28만1730원이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다.

    구는 생활임금 산정방식에서 전국 5인 이상 상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인 133만56원과 2012년 서울복지재단 연구결과 서울시 물가가 타시·도보다 16~23% 높은 것을 감안해 우선 최저선 16%의 절반 수준인 8%의 생활물가 인상액 21만2809원을 더해 월 154만2000원으로 산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 평균임금의 58%를 적용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생활임금이 서울시를 비롯해 타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 이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자치구로서 큰 책임감도 느끼며, 최저임금이 현실화될 때까지 생활임금이 등대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8월18일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물론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