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시의원 지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흡연공간이 보장되지 않아 흡연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비흡연자 간접흡연 문제가 발생, 최근 2년간 서울 강남구에서만 간접흡연으로 발생한 민원이 약 6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 성중기 의원(새누리당·강남1)이 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의 흡연 단속건수는 3151건으로 연평균 1000건이 넘으며 이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약 1억7000만원에 달한다.
시는 현재 청계·광화문·서울광장 3곳을 비롯해 공원 22곳 및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352곳을 흡연단속지역으로 지정해 대대적으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6호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물 역시 실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성 의원은 “흡연을 규제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바람직한 일이나 비흡연자를 지키기 위한 대비책은 미비하다”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3항 별표2에 의하면 흡연시설 설치 관련법은 있으나 강제력이 없고, 시 역시 이에 대한 조례가 전무한 상황으로 강제력이 없어 흡연공간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강남구 소재의 A건설 본사의 경우 건물 내부 흡연시설이 없어 인근지역 아파트와 인접한 공원에서 흡연하는 직원들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흡연장소를 줄이는 것만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흡연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흡연자에 대한 권익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도 보호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흡연공간이 보장되지 않아 흡연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비흡연자 간접흡연 문제가 발생, 최근 2년간 서울 강남구에서만 간접흡연으로 발생한 민원이 약 6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 성중기 의원(새누리당·강남1)이 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의 흡연 단속건수는 3151건으로 연평균 1000건이 넘으며 이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약 1억7000만원에 달한다.
시는 현재 청계·광화문·서울광장 3곳을 비롯해 공원 22곳 및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352곳을 흡연단속지역으로 지정해 대대적으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6호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물 역시 실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성 의원은 “흡연을 규제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바람직한 일이나 비흡연자를 지키기 위한 대비책은 미비하다”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3항 별표2에 의하면 흡연시설 설치 관련법은 있으나 강제력이 없고, 시 역시 이에 대한 조례가 전무한 상황으로 강제력이 없어 흡연공간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강남구 소재의 A건설 본사의 경우 건물 내부 흡연시설이 없어 인근지역 아파트와 인접한 공원에서 흡연하는 직원들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흡연장소를 줄이는 것만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흡연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흡연자에 대한 권익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도 보호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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