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내년 교부세 100억 감액 예정

    정치 / 고수현 / 2015-08-25 18: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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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위반 과다 지출등 재정운영 못한 자치단체 35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부산시, 대전시, 충남 당진, 충남 서산 등 35개 자치단체의 2016년도 지방교부세가 총 100억원 감액될 예정이다.

    25일 행정자치부는 제1차 감액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됐다며 오는 12월 제2차 감액심의를 거쳐 2016년도 감액 총규모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 등 교부세 감액대상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 그리고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다음 연도분 교부세 산정 시에 반영된다.

    이번 감액심의는 부산, 대전, 충남 등 3개 시·도와 36개 시·군·구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558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액사유를 보면 공유재산 부적정 매각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과태료 등의 수입징수 태만이 1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 별로는 20억원 이상 1개 단체, 5억∼10억원 3개 단체, 1억∼5억원 14개 단체, 1억원 미만 17개 단체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감액규모가 5억원을 넘은 지자체는 부산시(본청·38억원), 대전시(본청·8억원), 충남 당진(7억원), 충남 서산(6억원) 등 총 4곳이다.

    감액규모가 가장 큰 부산시의 경우 에이펙(APEC) 국제행사 개최와 연계된 용호만 매립지 개발사업의 민간투자비 상환 매각 과정에서 일부 택지를 감정가보다 싸게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액 28억원이 감액됐다.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 및 예산집행률 제고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앞서 행자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부세 감액제도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감액 요청 주체를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에서 각 부처로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 의무 위반을 감액대상에 추가 ▲출자·출연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도 감액대상으로 명시 등이다.

    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 lofin.mogaha.go.kr)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고, 주민 행복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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