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업, 근로자에 일방적 취업규직 변경 안돼"

    노동 / 여영준 기자 / 2015-08-26 18:24:33
    • 카카오톡 보내기
    "사회통념에 어긋나 무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기업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심(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노 모씨 등 3명이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주)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 등에 대해 아무런 대상조치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채 일방적인 불이익만을 감수하도록 한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적용받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은 점, 취업규칙 개정의 정도가 긴박하거나 중대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다"고 밝혔다.

    롯데월드에서 일반직 1ㆍ2급 차장 등으로 근무한 노씨 등은 2007년 5월 1ㆍ2급 간부사원들이 종전에 3~5급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보직 부여 기준안'에 따라 보직이 변경됐다.

    또 같은 시기 그동안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인사고과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상여금 일부를 성과상여금으로 전환,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의 적용을 받게 됐다.

    결국 노씨 등은 "간부사원 직위에 있던 자신들을 팀원으로 강등시켜 모욕감을 줘 자진해 사직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전보명령 등이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며 2009년 6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롯데측은 2006년 놀이기구 점검 중 발생한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으로 같은 해 1월부터 6월까지 휴장하는 등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권 행사라며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전보명령 등은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