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우건설이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등 4억218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대우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우건설은 2013년 1월~2014년 11월 41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26억8318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도 그 초과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290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8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379억6430만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따른 수수료 3억9277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우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대우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우건설은 2013년 1월~2014년 11월 41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26억8318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도 그 초과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290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8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379억6430만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따른 수수료 3억9277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우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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