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연체한 대우건설 과징금 1억3900만원 부과

    노동 / 고수현 / 2015-08-27 14: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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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우건설이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등 4억218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대우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우건설은 2013년 1월~2014년 11월 41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26억8318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도 그 초과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290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8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379억6430만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따른 수수료 3억9277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우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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