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임금피크제 인센티브 패널티 제도 시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시 최대 2점까지 감점된다.
28일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인센티브 패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입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도입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시 최대 2점까지 감점되는 반면 조기 도입을 완료하는 기관은 1점의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2점 감점을 받게 될 경우 평가등급에 크게 영향을 미쳐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청년고용실적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5개에 불과하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시 최대 2점까지 감점된다.
28일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인센티브 패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입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도입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시 최대 2점까지 감점되는 반면 조기 도입을 완료하는 기관은 1점의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2점 감점을 받게 될 경우 평가등급에 크게 영향을 미쳐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청년고용실적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5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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