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근거 없는 장기수선충당금 선 대리납부는 불평등 계약"

    지방의회 / 채종수 기자 / 2015-08-31 15: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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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경기도의원 " 세입자 권리 제약… 관리준칙 개정해야"

    [수원=채종수 기자]이재준 경기도의원이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 결정시 세입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세입자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이 의원에 따르면 도의 경우 공동주택 세입자의 비율이 42%이고 300가구 이상의 경우는 3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표본 조사 결과 관리비 부과 내역 중 장기수선충당금 등 소유자의 재산권 관련 비용이 고작 7.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법상 근거가 없는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 선 대리납부 제도는 세입자에 대한 지위를 이용한 불평등 계약으로 서로의 절충점을 찾지 않으면 이 또한 법적 정당성 문제 및 심각한 반대에 부딪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대 의회 활동 기간 중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국토부의 우선 제안으로 채택은 됐으나 중앙정부의 무사안일과 국회의 홀대 속에 차일피일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답보상태에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오는 14일 도정질의를 통해 남경필 지사의 확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중 '관리비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용을 추가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토록 관리준칙개정촉구건의안을 발의, 반드시 개정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의안에는 공동주택의 세입자 비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심의위원 중 세입자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토록 해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실상이 이러함에도 상위법 등을 핑계로 해법은 찾지 않으면서 도의회의 도민을 위한 입법과 정당한 권한 행사를 막으려 할 경우에는 도정수행에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음을 집행부는 알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당함을 모른 척하고 개선을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많은 노력이 있어 왔는데도 그때마다 똑같은 말, 똑같은 법조항을 듣는 데 넌더리가 난다"고 밝히면서 "이번에는 이 문제를 반드시 풀고 가고자 하며 이것이 도정질문을 신청한 첫 번째 이유이므로 집행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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