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상환조건 최대 5000만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연리3%, 5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예산 규모는 총 87억7000만원으로 기금소진시까지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융자 조건을 살펴보면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범위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연리 3.0%에 융자기간은 5년 거치·5년 상환이다.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고 재산기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농협이며 기금 소진시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성장현 구청장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동주민센터를 통한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주관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해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사업이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연리3%, 5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예산 규모는 총 87억7000만원으로 기금소진시까지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융자 조건을 살펴보면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범위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연리 3.0%에 융자기간은 5년 거치·5년 상환이다.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고 재산기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농협이며 기금 소진시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성장현 구청장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동주민센터를 통한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주관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해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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