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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당장 해산시키고 참신한 의원들로 채울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후사 하겠습니다.”
“자기들 영향력 행사하는 데는 총알 같네. 국민들은 특권과 권한축소를 원하는데....”
“새누리당은 맨 날 발목 잡히며 새민년 ‘끼워 넣기’에 말려드느냐?”
“지지율 20%밖에 안 되는 넘들 얘기 들어줄 필요 없다. 이제 몇 달만 버티면 총선에서 2/3 만들어 줄 테니 선진화법이니 나발이니 독소조항 다 없애서 진정한 민주국가로 가자.”
“진짜 국회 권한 키워서 갑질할 생각만하네.”
“국회 때문에 나라 망한다. 이 철부지들 언제 정신 차리나.”
“국회의원 1명당 국민혈세지급 보좌비서만 하더라도 4급 2명(국장급), 5급 2명(과장급), 6급 1명, 7급 1명, 9급1 명,인턴 2명까지 등 9명의 국민혈세 흡혈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전 세계에 이런 국민혈세 기생충인 국회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여야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는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실제 여야는 지난 7일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9개 항의 합의문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게 은근슬쩍 끼워져 있는 것이다.
합의문 제6항에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11월 5일 본회의에서 합의해 처리한다’고 명시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국회법 개정안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 시절 야당과 합의한 것이다. 이후 조해진 전 원내수석부대표가 업무를 대행할 당시인 7월 6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취임한 바로 다음 날인 7월 15일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처리되면 안 된다”는 여당의 분위기에 따라 부의되고 말았다.
이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사실상 자동폐기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실제 국회가 국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시행령 입법권에 관여했다가 박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부딪혀 좌절됐듯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체 국회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며 무엇이 문제이기에 네티즌들이 그토록 분노하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방안이 문제다.
이는 각종 현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의 조사 권한을 인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회법에 명시된 청문회 개최 요건을 종전 ‘법률안이나 중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에서 ‘상임위의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서’로 대폭 넓혔다.
그러면 국회는 왜 이런 합의를 한 것일까?
합의 당시 여야 원내지도부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서에 “국회의 국정 통제 권한의 보다 실효적인 행사를 위해서”라고 명시했다. 한마디로 국회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통제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입법독재를 꿈꾸는 여야 각 정당에 대해 네티즌들이 “국회 때문에 나라 망한다”며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국회 민원 처리 개선’조항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로 접수된 민원을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로 이관한 뒤, 그 조사 결과를 3개월 내에 국회에 다시 보고토록 한다’는 내용을 두고 말이다.
현재는 의원 개개인이나 상임위로 민원이 접수돼도 국회에는 조사 권한이 없어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하기만 했는데, 이 조항대로라면 정부가 국회 민원을 처리하는 쓰레기장으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정부 관리들이 국회의원들의 ‘민원처리 대행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오죽했으면, 한 네티즌인 이런 합의를 한 여야 정치인들을 두고 “이 철부지들 언제 정신 차리나.”고 한탄했겠는가.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권한 축소를 원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혈안이 돼 있다. 이런 합의문을 제안한 새정치민주연합도 문제이지만,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덜컥’합의해 준 여당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혹시 새누리당도 자신들의 권한이 확대되는 ‘입법독재’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이러니 ‘신당’나와야 한다는 어느 네티즌의 글이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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