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고위험 임신질환자 입원진료비 지원

    복지 / 고수현 / 2015-09-09 17: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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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최대 300만원 지원… 보건소서 신청자 접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자의 입원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원 초과한 금액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범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으로 인당 지원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다.

    지원대상은 임신 20주 이후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로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2인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월 14만1277원(지역가입자 15만6072원) 이하, 3인 가족의 경우 월 20만2271원(지역가입자 22만1301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자이다.

    또한 지난 4월1일 이후 분만한 자 중 임신질환별 지원기간, 질병 코드 또는 수술명, 필수 진료내역의 세부 지원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강북구보건소(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지난 7월1일 이전에 분만한 경우에는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원신청서는 전국 보건소,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돼 있으며 기타 구비서류는 의사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이다.

    지원 관련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901-776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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