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 15일 시행

    노동 / 고수현 / 2015-09-15 1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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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땐 전환장려금 최대 240만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사업주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경우 전환장려금을 1년간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발생한 임금상승분에 대한 정부지원율이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근로자가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육아 등의 사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 근무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받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환장려금을 정률지원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 전환장려금에 사업주 부담분이 포함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전환근로자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환장려금 지원방식을 정률지원(사업주 50% 부담)에서 정액지원(1년간 최대 240만원)으로 변경한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장려를 위해 시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발생하는 임금상승분 정부지원율을 50%에서 70%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15~34세 청년층의 경우 80%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간접노무비도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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