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조달청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직접관리하는 공사현장에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조기지급 되는 공사대금액은 약 826억원(조달청 추산)이다.
17일 조달청은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건설약자인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대금지금을 위한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 등 현장관련 모든 업체에게 해당 금액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 건설사업관리자(이하 감리자)에게 알리고 조달청에 신고토록 했다.
조달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해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토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하여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조달청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직접관리하는 공사현장에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조기지급 되는 공사대금액은 약 826억원(조달청 추산)이다.
17일 조달청은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건설약자인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대금지금을 위한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 등 현장관련 모든 업체에게 해당 금액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 건설사업관리자(이하 감리자)에게 알리고 조달청에 신고토록 했다.
조달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해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토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하여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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