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안, ‘현역 물갈이’신호탄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5-09-17 11: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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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신인 가산점-결선투표제 등 ‘물갈이 기폭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논란 끝에 박수로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이 ‘혁신위발(發) 공천 물갈이’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비노계 반발로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17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전날 통과한 혁신안 가운데 친노-비노간 충돌이 예상됐던 공천개혁안은 ▲공천선거인단 구성안 ▲결선투표제 ▲신인가산점제 ▲선출직 공직자의 총선출마시 감점안 등 공천룰을 정하는 당헌 개정 안건 등이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차원의 안심번호제 도입을 전제로 당원을 배제한 '국민공천단 100%'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는 방침과 함께 안심번호제 도입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국민공천단 70%에 권리당원 30%로 선거인단 구성 계획도 준비했다.

    특히 앞으로 새정치연합 후보가 되려면 두 번의 당내 경선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두 번의 선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반발에도 불구, '결선투표제'가 통과됐기 때문이다.

    결선투표제란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최종 후보자를 뽑는 제도다.

    여성과 장애인에게 주는 가산점은 현행 20%에서 25%로 높였고, 청년도 연령에 따라 15~25%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정치신인'에 대해서도 10%의 가산점을 주되, 그 조건을 당규로 정하도록 했다.

    전·현직 의원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지역단체장, 재선 이상의 광역의원, 혹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됐던 자, 동일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에 참여한 자 등은 '정치신인'으로 볼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의 4분의 3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을 신청하면 10%의 감점을 주기로 하되,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게 됐다.

    이 같은 혁신안에 대해 당 관계자는 “현역 교체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설계된 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보 경선 때 정치 신인에게 자신이 받은 득표율의 10%를 가산점으로 얹어주는 ‘정치 신인 가산점제’는 공천 물갈이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䄙위 후보자의 득표수가 과반에 못 미치면 1위와 2위를 놓고 다시 투표를 하는 ‘결선투표제’도 사실상 2위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규칙, ‘전략 공천 20%’원칙까지 적용하면 호남이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현역 물갈이 비율이 50%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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