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원, 비상구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 발의

    지방의회 / 이영란 기자 / 2015-09-29 12: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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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신고 유도… 안전의식 확산 기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그동안 부실하게 관리되던 건물내 피난시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중랑2)은 24일 건물내 비상구 등의 관리가 소홀할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대규모 시설물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용범위, 신고인의 보호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신고포상금은 건당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이며, 개인당 월 30만원, 연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규모 점포를 비롯해 숙박시설 등의 비상구와 같은 피난시설이 폐쇄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긴급상황 발생시 피난의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의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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