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정안 입법예고
반영 비율은 단계적 확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내년부터 복지수요가 많거나 행사ㆍ축제성 경비를 절감한 자치단체에게 교부세가 더 배분된다.
반면 민간위탁금 비율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페널티도 부여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산정시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비와 기초생활보장비의 가산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23%로 높인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에 자체수입으로 모자랄 경우 필수경비를 중앙정부가 채워주는 재원이다. 원칙적으로 각 지자체의 부족분 만큼을 메꿔주는 방식이라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많다.
정부는 보통교부세에서 기초생활보장ㆍ노인ㆍ장애인ㆍ아동복지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추가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23%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낙후 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ㆍ군) 수요를 추가 반영한다.
행자부는 이같은 2015년 산정 기준으로 지자체 간 513억여원의 교부세 재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도 사회복지 비중을 현재 25%에서 3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지출비중이 높은 자치구에 올해 기준 총 135억원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특별ㆍ광역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을 인상한다.
서울시(21%→22.78%)와 부산시(19.8%→22%)는 이미 인상안을 내놨고, 강원 등 타 광역시에서도 조정교부율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행자부에 전달한 상태다.
인천시만 조정교부율을 높이되, 시행 시기는 탄력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자체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거나 체납액을 축소할 때 주어지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폭이 30%p(150%→180%)로 확대되고, 인건비와 행사ㆍ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을 절감한 지자체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평균 2배로 늘린다.
무분별한 민간위탁 방지를 위해 동종지자체 민간위탁금 비율 상위 3분의1 평균을 초과하면 해당 지자체 민간위탁금의 20%를 페널티로 부여하는 항목도 신설한다.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 자체 노력 정도에 따라 추가된 인센티브(페널티) 규모는 올해 4조5000억원에서 8800억원 추가 증가해 약 5조400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반영 비율은 단계적 확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내년부터 복지수요가 많거나 행사ㆍ축제성 경비를 절감한 자치단체에게 교부세가 더 배분된다.
반면 민간위탁금 비율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페널티도 부여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산정시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비와 기초생활보장비의 가산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23%로 높인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에 자체수입으로 모자랄 경우 필수경비를 중앙정부가 채워주는 재원이다. 원칙적으로 각 지자체의 부족분 만큼을 메꿔주는 방식이라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많다.
정부는 보통교부세에서 기초생활보장ㆍ노인ㆍ장애인ㆍ아동복지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추가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23%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낙후 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ㆍ군) 수요를 추가 반영한다.
행자부는 이같은 2015년 산정 기준으로 지자체 간 513억여원의 교부세 재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도 사회복지 비중을 현재 25%에서 3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지출비중이 높은 자치구에 올해 기준 총 135억원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특별ㆍ광역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을 인상한다.
서울시(21%→22.78%)와 부산시(19.8%→22%)는 이미 인상안을 내놨고, 강원 등 타 광역시에서도 조정교부율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행자부에 전달한 상태다.
인천시만 조정교부율을 높이되, 시행 시기는 탄력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자체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거나 체납액을 축소할 때 주어지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폭이 30%p(150%→180%)로 확대되고, 인건비와 행사ㆍ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을 절감한 지자체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평균 2배로 늘린다.
무분별한 민간위탁 방지를 위해 동종지자체 민간위탁금 비율 상위 3분의1 평균을 초과하면 해당 지자체 민간위탁금의 20%를 페널티로 부여하는 항목도 신설한다.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 자체 노력 정도에 따라 추가된 인센티브(페널티) 규모는 올해 4조5000억원에서 8800억원 추가 증가해 약 5조400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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