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71억 체납액 징수 돌입

    충청권 / 서재빈 / 2015-10-21 16: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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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2일까지 납부 홍보·독촉고지서 발송
    12월20일까지 차량·부동산등 압류·공매


    [세종=서재빈 기자]세종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오는 12월2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세원으로 지난 9월 말 기준 체납액은 71억31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차량 관련 등의 과태료가 58억49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2%를 차지한다.

    시는 한경호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자진납부 기간(지난 10월20일 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납부 홍보와 독촉고지서 발송 등 징수활동을 벌인다.

    오는 11월3일~12월20일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등 체납 처분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집중 징수활동을 펼친다.

    특히 올해부터 출납 폐쇄기한이 말일(12월31일)로 바뀜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각종 대금 지급을 정지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기간이 1년을 경과,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시는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을 운영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5~6월)을 통한 집중 징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 징수율을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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