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도 이용할 수 있다.
28일 법무부는 이같은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외국인 확대' 방안이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와 거주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려면 17세 이상으로 국내거소 신고 및 외국인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재외동포는 여권과 국내거소 신고증을, 외국인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인천·김포·김해·청주·제주공항, 인천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터미널, 서울역터미널에서 사용자로 등록하면 즉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동출입국심사는 무인심사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해 간편하게 출·입국심사를 받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으로 1인당 15초 이내에 심사 완료된다는 장점이 있다.
법무부는 이번 대상확대로 그동안 기업투자(D-8)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하면 본인의 다른 모든 체류의 편의가 높아지는 반면 그 가족은 오히려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법무부는 이같은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외국인 확대' 방안이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와 거주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려면 17세 이상으로 국내거소 신고 및 외국인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재외동포는 여권과 국내거소 신고증을, 외국인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인천·김포·김해·청주·제주공항, 인천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터미널, 서울역터미널에서 사용자로 등록하면 즉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동출입국심사는 무인심사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해 간편하게 출·입국심사를 받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으로 1인당 15초 이내에 심사 완료된다는 장점이 있다.
법무부는 이번 대상확대로 그동안 기업투자(D-8)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하면 본인의 다른 모든 체류의 편의가 높아지는 반면 그 가족은 오히려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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