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5181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충청권 / 박명수 기자 / 2015-11-01 14:49:38
    • 카카오톡 보내기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5181필지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의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편이나 팩스 접수(041-540-2460)도 가능하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홈페이지(klis.chungnam.net)와 시청 토지관리과로 전화(041-540-2588, 2523) 또는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기간 중 이의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오는 12월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