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속 중도퇴직자 퇴임식 배제등 차별

    지방의회 / 이영란 기자 / 2015-11-12 17: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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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서울시의원, 조례등 지원근거 마련 주문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그 동안 서울시는 직원 퇴임식과 관련해 조례 등 근거 없이 명예·정년 퇴직자만을 대상으로 퇴임식을 거행해왔다. 20년 이상 장기근무하고 중도 퇴직하는 직원들은 퇴임식에서 배제되는 등 중도퇴직자를 차별하고 있다.

    김광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봉 2)은 지난 11일 열린 264회 정례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장기근속 직원들을 위한 퇴임식 및 예우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명예·정년 퇴직자를 격려하기 위해 2015년 4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장기근무한 중도퇴직자를 위해서는 격려금 지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퇴임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3년간 중도퇴직자는 평균 63명으로 그중 30년 이상 근무자가 22명, 20년 이상 근무자를 포함하면 28명에 이른다며 시를 위해 일해온 이들을 예우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임식의 목적은 재직기간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하고 공적을 격려하며 시를 위해서 헌신했던 공무원이 퇴직 후 자부심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직원들을 위한 조례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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