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향 이사회 직무배제 유예 공문 나가기 전에 조사 마무리"

    지방의회 / 이영란 기자 / 2015-11-19 08: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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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주 의원, 박현정 前대표 성추행사건 조사 질책 "10일 연장해서 결정 기다렸어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대문3)은 18일 박현정 전 시향 대표 성추행사건과 관련,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상황에 처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문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현재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주장만 있을 뿐 제대로 된 목격자가 단 한명도 없다. 예술의 전당 관계자 등 그 당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가해자라고 지칭된 사람은 여성이고 인권이 말살된 상태에서 마녀 사냥이 됐다. 적어도 인권조사관이라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에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임동국 조사담당관, 서울 혁신기획관 박동석 인권담당관,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을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었다.

    박 전 대표는 회식 자리에서 서울시향 직원인 곽 모씨(39)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오히려 성추행 사실을 허위로 주장한 혐의로 곽씨에 대해 최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 의원은 또한 서울시향 이사회의 답변이 나오기도 전에 박 전 대표에 대한 직무배제가 이뤄지는 등 조사가 급하게 추진된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질책했다.

    그는 “서울시향 이사회는 직무배제 승인을 하는 것이 다른 문제를 더 야기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이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유예를 요청했다. 그런데 직무배제 유예 공문이 나가기도 전에 서울시는 직무배제를 승인하고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며 “서울시 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을 보면 고충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10일 내로 조사를 연장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10일을 연장해서라도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렸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인권은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적어도 인권조사관이라면 사건의 사실 규명을 위해 좀 더 신중하게 조사했어야 한다. 사건의 정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짓고 언론에 보도해 한 사람의 인권을 훼손시킨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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