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노동개혁 5대 입법, 올해 처리해야”

    정당/국회 / 고수현 / 2015-11-24 12:11:20
    • 카카오톡 보내기
    “노사정 합의하기엔 청년 일자리 문제 너무 심각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노동개혁 5대 입법이 국회 법안심사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올해 정기국회에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24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하기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년 60세가 시행되면 3~4년내에 청년고용절벽이 온다는 것은 노사정은 물론이고, 여야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이 점을 고려해서 청년과 장년이 상생을 도모하고자 9월15일에 대타협을 했고, 그 대타협의 핵심이 우리 노동시장의 기본규범인 임금이나 근로계약,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율을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기업들이 더 과감히 투자하게 하고 또 이 투자가 일자리 증가로 늘어나는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을 높이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기간제법’에 대해서는 “기업들에게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수는 없다. 정규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8년을 시행해왔는데 전환되는 비중이 35~55세는 8%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라며 “그러면 90% 이상에 해당되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건 근로자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전환 비중이 높다는 부분 때문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가 호봉제로 되기 때문에 2년마다 다른 직장을 찾아가다보니 임금인상이 정규직에 비해 낮다”며 “2년 정도 더 하게 되면 이분들의 근로조건도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이 입법을 할 때 기간을 짧게 하면 정규직 전환이 크게 올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했는데, 8년 동안 시행해보니까 정부가 지원금까지 주지만 이 부분이 크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