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종교인도 과세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15-11-30 2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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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조세소위,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에서 종교인과세를 시행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조세조위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소위는 다만 종교인 과세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이뤄진다.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종교소득 항목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경비를 차등 적용해 공제한 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4000만~8000만원이면 60%까지, 8000만~1억5000만원은 40%까지,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만 인정된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맡기고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게 된다.

    여야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제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종교계 일부에서 제기한 종교시설에 대한 상시적 세무조사 우려를 감안, 이를 방지하는 표현을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소위는 이날 국세체납·조세포탈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국세기본법도 처리했다.

    또 경마장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를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정·경륜장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개별소비세를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녹용, 향수, 사진기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는 폐지됐다.

    이들 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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