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연봉제, 내년부터 5급까지 단계적 확대

    정당/국회 / 이지수 / 2015-12-08 13: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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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현재 일반직 4급까지만 대상으로 하던 공무원 성과연봉제의 적용대상이 5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성과연봉제 대상을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 및 경찰ㆍ소방 등특정직 관리자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2016년에는 복수직 4급, 5급 과장 직위 재직자까지 하고, 2017년부터는 5급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 일반직을 기준으로 한 성과연봉제 대상자는 올해 4.5%에서 2017년에는 15.4%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과급 비중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의 2배 수준까지 확대된다.

    고위공무원의 경우 현행 7%인 성과급 비중을 15%까지 늘리는데, 과장급은 5%인 성과급 비중을 10%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의 보수 차이가 실장급의 경우에는 올해 기준 1200만원에서 2016년에는 1800만원으로, 같은 기간 국장급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과장급(3급)의 경우 49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의 경우 2016년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전액 성과연봉으로 전환해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보수가 오르지 않게 된다.

    이밖에 최상위 2%의 우수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가산해주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부처별 국정과제와 핵심업무 등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또한 보수에 반영, '중요직무급'을 지급한다.

    지급대상과 지급액수는 각 기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을 결정하도록 했다.

    9급 초임 임금을 인상해 6급이하의 하위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인사혁신처의 방침에 대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성과주의 만이 오로지 갈 길인 것처럼 부추기면서 공무원들을 갈등의 한복판으로 떠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노총은 "성과주의가 성과 미흡자에 대한 퇴출제로 이어져 공무원 길들이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찍어내기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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