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부터 전국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6년 1월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1월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 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천만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016년 3월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 선관위는 흑색선전 예방 전담반,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선관위의 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6년 1월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1월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 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천만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016년 3월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 선관위는 흑색선전 예방 전담반,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선관위의 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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