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탈당전력자 말로는 복당 불허...뒤에선 ‘손짓’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탈당전력자 복당에 ‘높은 담’을 쌓았다고 선언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4월 총선 공천기준 관련해 2회 탈당자에게는 복당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인제 최고위원은 "(복당) 보류는 총선 이후 (재검토)하는 걸로 했다"고 설명, 두 번 탈당 전력자에 대해선 총선 이전 복당을 허용하지 않을 당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1회 탈당 전력에 대해선 복당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초 탈당 전력자에 대해 복당을 어렵게 하겠다는 의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새누리당은 이날 대구 달서구갑 예비후보인 도이환 전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김기조옹진군 생활체육회장, 인천 계양구갑에 이익진 전 인천 계양구청장, 경기 여주.양평.가평군에 육도수 전 경기도의회 의원 등 4명의 복당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승인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탈당과 신당행을 ‘최대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전력자에 대해 복당 불허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는 정작 문재인 대표는 이들에게 복당을 요청하는 모습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지난 9월 최종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탈당, 신당은 최대의 해당 행위”라며 “공개적으로 탈당 및 신당 창당이나 합류를 선언한 사람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복당도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지난 18일 전북 순창에서 칩거해온 정동영 전 의원과 전격 회동해 복당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4월 재보선 당시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신당창당을 추진 중인 국민모임 후보로 관악을에 출마한 바 있다.
또 지난 지방선거 당시 탈당, 무소속 강운태 후보를 지지했던 이용섭 전 의원에 대해서도 문 대표가 직접 복당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도 최근 한 지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새정치연합으로부터 경제정당 정책정당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탈당전력자 복당에 ‘높은 담’을 쌓았다고 선언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4월 총선 공천기준 관련해 2회 탈당자에게는 복당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인제 최고위원은 "(복당) 보류는 총선 이후 (재검토)하는 걸로 했다"고 설명, 두 번 탈당 전력자에 대해선 총선 이전 복당을 허용하지 않을 당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1회 탈당 전력에 대해선 복당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초 탈당 전력자에 대해 복당을 어렵게 하겠다는 의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새누리당은 이날 대구 달서구갑 예비후보인 도이환 전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김기조옹진군 생활체육회장, 인천 계양구갑에 이익진 전 인천 계양구청장, 경기 여주.양평.가평군에 육도수 전 경기도의회 의원 등 4명의 복당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승인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탈당과 신당행을 ‘최대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전력자에 대해 복당 불허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는 정작 문재인 대표는 이들에게 복당을 요청하는 모습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지난 9월 최종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탈당, 신당은 최대의 해당 행위”라며 “공개적으로 탈당 및 신당 창당이나 합류를 선언한 사람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복당도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지난 18일 전북 순창에서 칩거해온 정동영 전 의원과 전격 회동해 복당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4월 재보선 당시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신당창당을 추진 중인 국민모임 후보로 관악을에 출마한 바 있다.
또 지난 지방선거 당시 탈당, 무소속 강운태 후보를 지지했던 이용섭 전 의원에 대해서도 문 대표가 직접 복당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도 최근 한 지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새정치연합으로부터 경제정당 정책정당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