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6개월 동안의 활동을 종료했다고 8일 밝혔다.
특위는 이 기간에 도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일선 단위학교 902곳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학교급식 비리 정황이 있는 학교 700곳과 87곳의 납품업체를 적발했다.
특히 집단급식소 무자격자 납품, 1인 수의계약 부적정, 의도적 분할발주, 담합 입찰 등 2만3866건은 수사의뢰했다.
특위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를 토대로 급식비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이들은 도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 유통전문가, 급식관계자, 학부모가 머리를 맞대 합리적 급식대안을 도출할 것을 권했다.
또 학교급식 조달시스템으로 일반경쟁 방식의 계약 체결 등 급식계약 방법 개선책도 제안했다.
이밖에 ▲수의계약·분할발주·특정업체 밀어주기 등에 특정감사 시행 ▲급식비리 교직원 처벌 기준 마련 ▲식재료 검수시스템 전산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공동구매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32회 임시회에서 특위 행정사무조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찬반투표 끝에 채택했다.
재석의원 43명 중 41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2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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