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292명 찬성해도 8명이 반대하면 안 되는 구조”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가 12일 한 목소리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전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친박계 김재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국회선진화법은 이름만 선진화법이지 불능국회로 만드는 주범”이라며 “국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결정하는 기관인데 지금은 아무 결정을 못 하게 만들어버리는 불능 정당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진화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야당이 지금 모이지도 못하고 있어서 자체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것도 (선진화법 때문에) 입법 비상사태가 돼야만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며 "망국적인 법”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비박계 권성동 의원도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292명이 찬성하는 안건을 내도 단지 8명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권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현재 국회선진화법 조항 하에서는 소수가 다수에 대한 독재가 현실화 돼서 국회 과반수 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 책임을 갖고 자신들의 정책, 공약을 실현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구체적으로 “야당 8명, 여당 8명으로 구성된 환노위에서 야당 8명만 반대하면 나머지 (국회의원) 292명이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환노위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해 법사위도 못 가고 본회의도 갈 수 없다"며 “직권상정 규정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권의원은 최근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직권상정 요건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기본 골격”이라며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세 번째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경우 (등) 현재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자체도 국회선진화법으로 통과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든가 우리 헌법상의 원리에 부합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도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고 여러 번 말한 바 있기에 위헌 선언하고 통과되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가 12일 한 목소리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전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친박계 김재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국회선진화법은 이름만 선진화법이지 불능국회로 만드는 주범”이라며 “국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결정하는 기관인데 지금은 아무 결정을 못 하게 만들어버리는 불능 정당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진화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야당이 지금 모이지도 못하고 있어서 자체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것도 (선진화법 때문에) 입법 비상사태가 돼야만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며 "망국적인 법”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비박계 권성동 의원도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292명이 찬성하는 안건을 내도 단지 8명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권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현재 국회선진화법 조항 하에서는 소수가 다수에 대한 독재가 현실화 돼서 국회 과반수 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 책임을 갖고 자신들의 정책, 공약을 실현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구체적으로 “야당 8명, 여당 8명으로 구성된 환노위에서 야당 8명만 반대하면 나머지 (국회의원) 292명이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환노위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해 법사위도 못 가고 본회의도 갈 수 없다"며 “직권상정 규정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권의원은 최근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직권상정 요건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기본 골격”이라며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세 번째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경우 (등) 현재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자체도 국회선진화법으로 통과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든가 우리 헌법상의 원리에 부합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도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고 여러 번 말한 바 있기에 위헌 선언하고 통과되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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