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2016년 전국체전ㆍ전국장애인체전을 대비해 ‘깨끗하고 친절한 아산만들기’ 조성을 위해 지역내 149곳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자원순환과장을 포함한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지도ㆍ단속하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업체(우룡실업)의 협조를 받아 2개반으로 나눠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지도ㆍ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지원 시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으로 종량제 봉투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내 공동주택에 대한 단속은 매주 월요일, 오는 9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와 혼합배출자 적발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한다.
시는 현재 자원순환과장을 포함한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지도ㆍ단속하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업체(우룡실업)의 협조를 받아 2개반으로 나눠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지도ㆍ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지원 시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으로 종량제 봉투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내 공동주택에 대한 단속은 매주 월요일, 오는 9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와 혼합배출자 적발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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