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구청장은 지역위원장 사퇴하라”

    정치 / 이영란 기자 / 2016-02-25 16: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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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전지명 후보, “구청장 겸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김기동 서울 광진구청장이 지난 1월 김한길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지역위원장에 선임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전지명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이라며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법에서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며, “구청장이 광진갑 지역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적극적인 선거개입으로 볼 수 있다. 구청장의 선거개입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광진구의회 안문환 부의장, 공영목 의원, 이상욱 의원도 “지역위원장에 구청장을 선임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 근간을 뿌리 채 뽑으려는 결정”이라고 가세했다.

    특히 이들은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에 오현정 구의원이 선임된 사실을 언급하며 “구의원은 구청장을 견제하고 행정을 감사한다. 하지만 지역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조직 체계 상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이 구청장인 것은 의회의 감사권과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당규 어디에도 지역위원장 궐원 시 구청장이 지역위원장을 맡게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 김기동 구청장은 구청장을 사퇴하든,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든 양단간의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했다.

    실제 2015년 7월 13일 개정·신설된 더불어민주당 당규 지방조직규정 제57조 제3항에는 ‘지역위원장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장 선거에 후보자추천신청을 하고자 사퇴를 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이 확정될 때까지 지역위원회의 필요한 일상적인 당무운영은 지역운영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한 운영위원장이 담당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장은 선거중립 및 공정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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