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때 문자 알림… 3월부터 인터넷서 신청 가능

    생활 / 고수현 / 2016-02-29 23: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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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3월부터 본인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 받더라도 당사자에게 발급 사실을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minwon.go.kr)에서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사실을 통보받는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면서다.

    이에 행자부는 앞으로는 민원24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만 거치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렬 차관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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