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한옥지원특별委. 밀집지역외 한옥 지원 규정 신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제266회 임시회 개회 중인 최근 한옥거주민의 지원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ㆍ개정(안) 2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옥밀집지역외의 한옥과 한옥마을, 한옥건축양식의 한옥건축물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종전에는 한옥밀집지역 등록 한옥에 국한했었지만 시 전역의 한옥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어 한옥밀집지역내에 ‘한옥보전구역’을 신설하고, 우수 한옥건축물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일반 한옥밀집지역 대비 50% 상향토록 하며, 지원주기의 경우 전면수선 후 5년마다 부분수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한옥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옥 수선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1년 범위내에서 ‘서울 공공한옥’을 제공하고, 또한 취약한 대중교통 접근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옥보전구역 주민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통시설 및 주차장, 방범시설 등 기반시설과 도서관, 마을회관 등 문화복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김정태 특별위원장은 “이번 한옥 관련조례의 제ㆍ개정을 통해 우수 한옥 자산을 보전하면서도, 한옥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아온 거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한옥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한옥거주민에 대한 지원과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이라는 상충되는 가치 속에서 현실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번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옥지원특별위원회가 종료되더라도 한옥 거주민의 지원과 한옥지원대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2014년 12월19일 구성돼 한옥밀집지역 발전방안 등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방안을 검증ㆍ모색해왔으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시장위임 사항을 규정했다.
또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과 한옥밀집지역 거주자에 대한 지원규정 등을 신설ㆍ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2015년 12월2일)한 바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조례안 2건은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제266회 임시회 개회 중인 최근 한옥거주민의 지원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ㆍ개정(안) 2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옥밀집지역외의 한옥과 한옥마을, 한옥건축양식의 한옥건축물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종전에는 한옥밀집지역 등록 한옥에 국한했었지만 시 전역의 한옥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어 한옥밀집지역내에 ‘한옥보전구역’을 신설하고, 우수 한옥건축물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일반 한옥밀집지역 대비 50% 상향토록 하며, 지원주기의 경우 전면수선 후 5년마다 부분수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한옥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옥 수선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1년 범위내에서 ‘서울 공공한옥’을 제공하고, 또한 취약한 대중교통 접근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옥보전구역 주민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통시설 및 주차장, 방범시설 등 기반시설과 도서관, 마을회관 등 문화복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김정태 특별위원장은 “이번 한옥 관련조례의 제ㆍ개정을 통해 우수 한옥 자산을 보전하면서도, 한옥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아온 거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한옥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한옥거주민에 대한 지원과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이라는 상충되는 가치 속에서 현실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번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옥지원특별위원회가 종료되더라도 한옥 거주민의 지원과 한옥지원대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2014년 12월19일 구성돼 한옥밀집지역 발전방안 등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방안을 검증ㆍ모색해왔으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시장위임 사항을 규정했다.
또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과 한옥밀집지역 거주자에 대한 지원규정 등을 신설ㆍ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2015년 12월2일)한 바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조례안 2건은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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