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탈당 인사들의 선거 연대 움직임이 이번 총선 결과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마포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승규 후보 측 관계자는 29일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대구 지역 무소속 연대가 일찌감치 구성된 데 이어 어제는 수도권 지역 무소속 후보들도 모임을 갖고 총선에서 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모임에 참석한 이들은 강승규 후보를 비롯해 임태희(경기 분당을), 조진형 후보(인천 부평갑) 등 3명이고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재오(서울 은평을), 안상수 후보(인천 중·동·강화·옹진)도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무소속 출마자들과의 연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특히 이들이 상징 색을 대구지역 무소속 연대와 같은 흰색으로 통일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무소속 연대의 확장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이재오 의원은 ”서로 도와 가면서 해야 한다”며 연대 가능성에 힘을 실었고 유승민 후보도 전날 간담회에서 “대구를 벗어나 다른 무소속 후보들을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유 의원(동을)을 중심으로 류성걸(동갑), 권은희 후보(북갑)가 3각으로 연결되는 ‘금호강 벨트’를 결성한 대구지역 무소속 출마자들은 주호영(대구 수성을)·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등 다른 무소속 후보들과 함께 선거에서 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탈당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선출직 당원을 징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날 전국 17개 시·도당에 보내는 등 무소속연대가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황규필 조직국장은 이날 공문을 보낸 이유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당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중앙당의 확실한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군·구의원, 주요 당직자가 4䞉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탈당한 무소속 후보의 유세 현장에 모습을 보이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제명 등의 징계 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포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승규 후보 측 관계자는 29일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대구 지역 무소속 연대가 일찌감치 구성된 데 이어 어제는 수도권 지역 무소속 후보들도 모임을 갖고 총선에서 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모임에 참석한 이들은 강승규 후보를 비롯해 임태희(경기 분당을), 조진형 후보(인천 부평갑) 등 3명이고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재오(서울 은평을), 안상수 후보(인천 중·동·강화·옹진)도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무소속 출마자들과의 연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특히 이들이 상징 색을 대구지역 무소속 연대와 같은 흰색으로 통일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무소속 연대의 확장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이재오 의원은 ”서로 도와 가면서 해야 한다”며 연대 가능성에 힘을 실었고 유승민 후보도 전날 간담회에서 “대구를 벗어나 다른 무소속 후보들을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유 의원(동을)을 중심으로 류성걸(동갑), 권은희 후보(북갑)가 3각으로 연결되는 ‘금호강 벨트’를 결성한 대구지역 무소속 출마자들은 주호영(대구 수성을)·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등 다른 무소속 후보들과 함께 선거에서 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탈당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선출직 당원을 징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날 전국 17개 시·도당에 보내는 등 무소속연대가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황규필 조직국장은 이날 공문을 보낸 이유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당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중앙당의 확실한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군·구의원, 주요 당직자가 4䞉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탈당한 무소속 후보의 유세 현장에 모습을 보이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제명 등의 징계 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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