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가 ‘주거급여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내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 16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량 지원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1차 사업은 지난 2월 지역내 주택개량이 필요하다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검토해 16가구를 선정하고 오는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붕 수리, 난방설치, 화장실 공사, 도배, 장판, 편의시설 설치 등 대상가구의 요구에 맞춰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고령자·국가유공자 등 차상위계층인 자로, 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구당 최대 950만원 이내에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사업 대상가구는 4월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김정식 주택과장은 “지난해부터 제도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고령자·국가유공자 등 가구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호응도가 높다. 생활형편이 어려워 수선을 하지 못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1차 사업은 지난 2월 지역내 주택개량이 필요하다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검토해 16가구를 선정하고 오는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붕 수리, 난방설치, 화장실 공사, 도배, 장판, 편의시설 설치 등 대상가구의 요구에 맞춰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고령자·국가유공자 등 차상위계층인 자로, 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구당 최대 950만원 이내에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사업 대상가구는 4월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김정식 주택과장은 “지난해부터 제도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고령자·국가유공자 등 가구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호응도가 높다. 생활형편이 어려워 수선을 하지 못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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