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구속 의원에 지급 중단 조례안 본회의 통과
사기 혐의로 피소된 뒤 잠적한 구의원에게 계속 세비를 지급해 논란이 일었던 광주 광산구의회가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광산구의회는 최근 제215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공소 제기 후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심의·의결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법원의 판결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미지급한 금액을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으며 월정수당은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 확정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되기 전까지 계속 지급된다.
광산구의회는 범죄 행위로 구속돼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의원의 의정활동 여부에 따라 세비를 제한하는 조치는 국회와 지방의회를 통틀어 서울시의회와 인천 남동구의회 2곳이 시행 중이며 광주 지방의회 중에서는 광산구의회가 처음 시행한다.
또한 광산구의회는 의원의 도덕성 강화를 위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도 함께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및 내용 공개,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파악과 관리 강화,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 범위 구체화, 의장의 사임권고 활성화 및 징계기준 설정 등 모호한 기준을 명시화하고 의원의 비위행위와 이권 개입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광산구의회 A 의원은 뇌물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한 뒤 지난해 말부터 잠적, 지난달 말 구속됐으나 광산구의회는 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최근 3개월간 의정활동비(월 110만원)와 월정수당(월 190만7320원) 등 총 세비 900여만원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사기 혐의로 피소된 뒤 잠적한 구의원에게 계속 세비를 지급해 논란이 일었던 광주 광산구의회가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광산구의회는 최근 제215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공소 제기 후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심의·의결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법원의 판결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미지급한 금액을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으며 월정수당은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 확정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되기 전까지 계속 지급된다.
광산구의회는 범죄 행위로 구속돼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의원의 의정활동 여부에 따라 세비를 제한하는 조치는 국회와 지방의회를 통틀어 서울시의회와 인천 남동구의회 2곳이 시행 중이며 광주 지방의회 중에서는 광산구의회가 처음 시행한다.
또한 광산구의회는 의원의 도덕성 강화를 위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도 함께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및 내용 공개,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파악과 관리 강화,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 범위 구체화, 의장의 사임권고 활성화 및 징계기준 설정 등 모호한 기준을 명시화하고 의원의 비위행위와 이권 개입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광산구의회 A 의원은 뇌물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한 뒤 지난해 말부터 잠적, 지난달 말 구속됐으나 광산구의회는 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최근 3개월간 의정활동비(월 110만원)와 월정수당(월 190만7320원) 등 총 세비 900여만원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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