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제240회 임시회 폐회…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수정가결

    지방의회 / 고수현 / 2016-04-09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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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개정안등 3건은 원안가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는 최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0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 후 산회했다.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공정무역 전시·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이 가운데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오는 5월 개소예정인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성북구 동선동1가 85-102에 위치한 지상2층 규모의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을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후 선정된 수탁기관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위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정가결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가운데 안 제2조2호, 3호, 4호 그리고 3조1항 중 각각 정치, 문화, 사회에서 '정치'를 삭제하고, 안 제16조1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를 '1회에 한하여'로 수정했으며 해당 수정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편, 다음 제241회 임시회는 오는 25일부터 5월3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부서를 선정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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