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21일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안 의결

    지방의회 / 표영준 / 2016-04-19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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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총20개 처리… 구민 건강증진·경제 안정 기대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가 최근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 오는 21일까지 총 20개 안건을 처리한다.

    임시회 첫날에는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가 열렸으며 제25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예정돼 있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1일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도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도봉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0개 안건이다.

    이 가운데 '도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의 도래를 방지하고 감염병 위기 대처 능력을 함양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또 '도봉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저소득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필요한 급식을 지원하고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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