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김성식, “20대 국회서 재심의 해야”
김도읍, “자동 폐기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30일 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했지만 ‘상시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커 개원부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다룰 수 없는 날짜에 재의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라며 “20대 국회에서 재심의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께서 이것을 왜 거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국회가 1년 내내 열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취지의 법인데 국회가 열심히 일할수록 행정부가 귀찮은 건 사실”이라며 “우리는 그런 귀찮은 것을 극복하면서 소상하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단 아니겠는가.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너무 오버하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행사하실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이 법에 대해 국회가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면서 우리가 심의할 수 없는 날짜에 던져 놓으시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행사하면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재심의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이것은 상당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재의결 못하면 폐기되는 것’이라는 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항상 대한민국이라는 게 대법원에서 판례를 만들면 판례가 정설이 되는 것처럼 되는데,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새누리당과 청와대처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헌법학자가 더 많다. 이 문제와 관련, 절차에 대한 해석을 구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건 또 국회법을 관철해야겠다는 것보다도 이런 방식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의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의결을 추진할만큼 꼭 필요한 법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까지 필요한 법은 아니지만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에 관한 규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는 짚어볼 필요는 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총선의 민의는 청와대도 여당도, 기존 야당도 모두 정치를 하는 방식을 좀 바꾸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총선의 민의를 거부한 것으로 향후 20대 국회의 협치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헌법학자들마다 법리적 해석은 다르지만 재의결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은 가운데 재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뿐 아니라 우리가 다뤄야 할 과제들이 많다. 국민의당은 공정성장과 질적성장의 과제, 일자리 개선과 비정규직 대책, 그리고 불평등과 격차해소 문제, 중부담 중복지 문제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정책을 준비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가 이런 모습을 반복해서 정국을 경색시키는 형태로, 또 일방통행하는 형태를 게속해서 보인다면 당연히 협치에 암초를 만드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청와대와 여당이 정국경색 안 되도록 노력하고 야당은 선명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꾸로 정부여당은 정국을 경색시키고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당이 어떻게든 협치와 경제 민생을 논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으니 기존 정치적 관행에서 보면 거꾸로 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재의결이 돼서 청문회가 활성화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후속적인 제도개선 논의는 있게 될 것”이라며 “정당들도 늘 청문회가 활성화 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과거에 보이는 남용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스스로 자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51조에서 명확하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법이 5월27일 19대 국회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이 법은 19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불과하다.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헌법 51조에 따라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게 재의 요구가 됐다는 상황이 하나 가미된 것에 불과하지, 다른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과 똑같이 하나의 법률안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국회법이 위헌성이라든지 상시청문회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지난 10개월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던 법안인데 19대 국회의 확고한 관례인 여야 합의 정신을 깨고 정의화 의장께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5월19일날 독단적이고 기습적으로 상정을 해버렸다”며 “그리고 23일 정부에 이송된 지 3일이 지나 검토를 끝내고 27일날 거부권 행사가 됐는데 19대에서 있었던 일은 19대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단초는 정의화 의장의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기습적 상정에 있는 것이지, 정부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었다”며 “이걸 꼼수라고 한다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자동 폐기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30일 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했지만 ‘상시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커 개원부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다룰 수 없는 날짜에 재의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라며 “20대 국회에서 재심의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께서 이것을 왜 거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국회가 1년 내내 열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취지의 법인데 국회가 열심히 일할수록 행정부가 귀찮은 건 사실”이라며 “우리는 그런 귀찮은 것을 극복하면서 소상하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단 아니겠는가.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너무 오버하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행사하실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이 법에 대해 국회가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면서 우리가 심의할 수 없는 날짜에 던져 놓으시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행사하면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재심의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이것은 상당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재의결 못하면 폐기되는 것’이라는 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항상 대한민국이라는 게 대법원에서 판례를 만들면 판례가 정설이 되는 것처럼 되는데,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새누리당과 청와대처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헌법학자가 더 많다. 이 문제와 관련, 절차에 대한 해석을 구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건 또 국회법을 관철해야겠다는 것보다도 이런 방식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의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의결을 추진할만큼 꼭 필요한 법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까지 필요한 법은 아니지만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에 관한 규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는 짚어볼 필요는 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총선의 민의는 청와대도 여당도, 기존 야당도 모두 정치를 하는 방식을 좀 바꾸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총선의 민의를 거부한 것으로 향후 20대 국회의 협치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헌법학자들마다 법리적 해석은 다르지만 재의결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은 가운데 재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뿐 아니라 우리가 다뤄야 할 과제들이 많다. 국민의당은 공정성장과 질적성장의 과제, 일자리 개선과 비정규직 대책, 그리고 불평등과 격차해소 문제, 중부담 중복지 문제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정책을 준비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가 이런 모습을 반복해서 정국을 경색시키는 형태로, 또 일방통행하는 형태를 게속해서 보인다면 당연히 협치에 암초를 만드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청와대와 여당이 정국경색 안 되도록 노력하고 야당은 선명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꾸로 정부여당은 정국을 경색시키고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당이 어떻게든 협치와 경제 민생을 논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으니 기존 정치적 관행에서 보면 거꾸로 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재의결이 돼서 청문회가 활성화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후속적인 제도개선 논의는 있게 될 것”이라며 “정당들도 늘 청문회가 활성화 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과거에 보이는 남용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스스로 자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51조에서 명확하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법이 5월27일 19대 국회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이 법은 19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불과하다.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헌법 51조에 따라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게 재의 요구가 됐다는 상황이 하나 가미된 것에 불과하지, 다른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과 똑같이 하나의 법률안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국회법이 위헌성이라든지 상시청문회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지난 10개월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던 법안인데 19대 국회의 확고한 관례인 여야 합의 정신을 깨고 정의화 의장께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5월19일날 독단적이고 기습적으로 상정을 해버렸다”며 “그리고 23일 정부에 이송된 지 3일이 지나 검토를 끝내고 27일날 거부권 행사가 됐는데 19대에서 있었던 일은 19대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단초는 정의화 의장의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기습적 상정에 있는 것이지, 정부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었다”며 “이걸 꼼수라고 한다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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