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청문회 반드시 개최돼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6-06-20 11: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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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 특별법도 20대에서 재추진돼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20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반드시 개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되는 것 같고, 원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돼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19대 전반기 환경노동위 간사를 했는데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의 보좌관 아내가 실제 피해자였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당시 가습기 피해자들과 만나게 됐고 그때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도 했지만 그때 원인에 대해 저희들이 밝힐 수가 없었다.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때 문제제기만 하고 끝나고 당시 옥시가 한 50억원 정도 피해보상금을 내겠다는 정도의 합의를 도출한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에도 누가 책임인가 이것에 대해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를 밝히지 못했다”며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회사측의 책임, 또 정부 관련 기관의 책임들이 밝혀져야 그 뒤로 가족들에 대한 피해대책,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거나 입법할 수 있는 것들까지 논의되는 것이 청문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보상 문제, 그 다음에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청문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재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는 옥시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기업들은 정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판매를)했다고 했고, 또 정부는 기업의 책임이라고 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는데 지금 검찰수사를 보면 일정하게 기업들의 책임이 명확해졌다”며 “한 20명 정도 구속까지 됐는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보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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