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를 전후해 오·폐수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에 대한 감시활동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3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8월까지 중점사업장 및 폐수배출사업장, 폐기물사업장 등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감시, 야간 또는 취약시기에 대한 순찰강화 등 3단계 대응책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하게 된다.
먼저 1단계는 환경오염물질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취약부분에 대한 사전보완·개선 유도 및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2단계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반복 위반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을 집중 감시·단속하며, 3단계로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입은 사업장에 시설복구 유도 등 신속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집중호우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시 공무원만으론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시는 3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8월까지 중점사업장 및 폐수배출사업장, 폐기물사업장 등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감시, 야간 또는 취약시기에 대한 순찰강화 등 3단계 대응책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하게 된다.
먼저 1단계는 환경오염물질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취약부분에 대한 사전보완·개선 유도 및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2단계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반복 위반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을 집중 감시·단속하며, 3단계로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입은 사업장에 시설복구 유도 등 신속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집중호우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시 공무원만으론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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