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모욕피해 교원 제도적 지원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올 하반기부터 보복 운전 행위를 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사업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시행 예정 주요법령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12월 시행될 예정인 법령은 총 417건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28일 시행된다. 개정법에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보복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위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대상에 보복 운전을 한 사람도 추가했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오는 7월28일 시행)으로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확인한 경우 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의 이용중지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냉방시설 전기료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모든 주민으로 확대해 소음대책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등을 담은 개정 공항소음방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추가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7월1일 시행된다.
또한 노후건축물이 밀집돼 정비가 필요한 구역 내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의 대지간 통합 적용토록한 내용을 담은 개정 건축법 개정도 7월20일 시행된다.
국민연금에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최대 25% 지원토록 한 개정 고용보험법도 오는 8월1일 시행된다.
각급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ㆍ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저지른 폭행, 모욕 등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토록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이 8월4일 시행된다.
이밖에도 ▲의료기구 안경 소매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소득세법 시행령 개정·7월1일 시행)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 강화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정보통신망법 개정·7월 25일 시행) ▲뉴욕 타임스퀘어와 같은 자유표시구역을 도입하는 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7월7일 시행) 등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및 보호기간 연장 권한을 부여해 보호대상 아동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호하는 개정 아동복지법(9월23일 시행)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사기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식 시정조치 결정 이전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 중지 가능토록 한 개정 전자상거래법(9월30일 시행)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청구시 및 보험금 심사ㆍ지급시 단계별 설명사항을 확대한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10월 1일 시행)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가능토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10월1일 시행)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개정 국민연금법(11월30일 시행) ▲한쪽 눈만 보이는 가진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요건을 완화한 개정 도로교통법(11월30일 시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확대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11월30일 시행) ▲조정신청의 대상인 일부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아도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토록 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신해철법, 11월30일 시행)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폐해를 담은 그림ㆍ문구를 추가토록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12월23일 시행) ▲공급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토록 하는 개정 대리점법(12월23일 시행) 등이 있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올 하반기부터 보복 운전 행위를 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사업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시행 예정 주요법령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12월 시행될 예정인 법령은 총 417건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28일 시행된다. 개정법에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보복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위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대상에 보복 운전을 한 사람도 추가했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오는 7월28일 시행)으로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확인한 경우 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의 이용중지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냉방시설 전기료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모든 주민으로 확대해 소음대책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등을 담은 개정 공항소음방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추가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7월1일 시행된다.
또한 노후건축물이 밀집돼 정비가 필요한 구역 내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의 대지간 통합 적용토록한 내용을 담은 개정 건축법 개정도 7월20일 시행된다.
국민연금에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최대 25% 지원토록 한 개정 고용보험법도 오는 8월1일 시행된다.
각급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ㆍ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저지른 폭행, 모욕 등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토록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이 8월4일 시행된다.
이밖에도 ▲의료기구 안경 소매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소득세법 시행령 개정·7월1일 시행)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 강화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정보통신망법 개정·7월 25일 시행) ▲뉴욕 타임스퀘어와 같은 자유표시구역을 도입하는 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7월7일 시행) 등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및 보호기간 연장 권한을 부여해 보호대상 아동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호하는 개정 아동복지법(9월23일 시행)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사기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식 시정조치 결정 이전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 중지 가능토록 한 개정 전자상거래법(9월30일 시행)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청구시 및 보험금 심사ㆍ지급시 단계별 설명사항을 확대한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10월 1일 시행)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가능토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10월1일 시행)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개정 국민연금법(11월30일 시행) ▲한쪽 눈만 보이는 가진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요건을 완화한 개정 도로교통법(11월30일 시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확대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11월30일 시행) ▲조정신청의 대상인 일부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아도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토록 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신해철법, 11월30일 시행)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폐해를 담은 그림ㆍ문구를 추가토록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12월23일 시행) ▲공급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토록 하는 개정 대리점법(12월23일 시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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