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경영’‘리베이트’‘갑질’의원의 운명은?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6-06-30 1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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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탈당요구’...김수민 박선숙 이군현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하면서 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의원과 새누리당 이군현 박인숙 의원에 대한 당내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민주 비대위는 29일 비공개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에 대한 자진탈당 권고를 결정한 뒤 우상호 원내대표와 이종걸 비대위원이 오후 10시쯤 서 의원을 직접 만나 탈당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장선 더불어민주당 총무본부장도 30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정장선 본부장은 “어저께 늦게 (서의원을)만난 것은 사실이다. 우 원내대표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당까지 권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당 지도부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은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사례금) 의혹 사건 핵심 혐의자인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국민의당의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박·김 의원은 자진 탈당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은 당이 출당 조치하면 의원직이 유지되지만,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두 의원에게 "자진 탈당하라"는 얘기는 사실상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뜻이 된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은 솔직히 두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 의사가 있는지 두 의원에게 전달도 해봤으나 두 의원은 '내가 문제가 없는데 왜 의원직을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기소가 되면 법정 투쟁을 해야 한다는 판단도 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당에서 탈당을 권유하고 있으나 두 의원이 거부하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28일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검찰이 기소할 경우 당원권을 정지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두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라도 결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 역시 의원직이 유지되는 징계여서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에선 이군현 의원 처리문제가 관심사다.

    홍문종 의원은 “이군현 의원은 당의 사무총장까지 지내신 분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알아서 결정하셔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사실상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 “지금 발표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여야의 잇단 보좌진 채용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이 이군현 의원 문제에 상대적으로 잠잠하다는 지적에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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