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민의당이 지난달 30일 자체 전수조사 후 "우리 당 국회 보좌진 중에는 친인척 채용 사례가 없다"고 밝혔으나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과 송기석(전남 광주서갑) 의원의 보좌진 채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부인의 7촌 조카를, 송기석 의원은 형의 처남을 각각 7급 비서로 채용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2일 이들이 채용한 보좌진은 친인척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식해명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친인척은 통상 본인의 8촌, 배우자의 4촌 이내로 민법상 친족의 범위와 일치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당 소속 의원은 친인척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만 "송 의원과 정 의원이 법적 친인척을 채용한 것이 아님에도 국민의 요구와 정서는 법을 초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당은 의원특권 내려놓는 것에 동참하고 있고, 국민의 엄격한 정서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성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차제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보좌진 채용에 대한 윤리 기준 마련 등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법상 부인의 7촌과 형의 처남은 친인척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 제767조에 따르면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이다. 인척은 제769조에 따라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다.
따라서 국민의당의 해명은 원론적으론 맞기는 하지만 '총선 리베이트 의혹'에 이어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투명하게 대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동영 의원은 부인의 7촌 조카를, 송기석 의원은 형의 처남을 각각 7급 비서로 채용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2일 이들이 채용한 보좌진은 친인척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식해명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친인척은 통상 본인의 8촌, 배우자의 4촌 이내로 민법상 친족의 범위와 일치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당 소속 의원은 친인척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만 "송 의원과 정 의원이 법적 친인척을 채용한 것이 아님에도 국민의 요구와 정서는 법을 초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당은 의원특권 내려놓는 것에 동참하고 있고, 국민의 엄격한 정서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성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차제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보좌진 채용에 대한 윤리 기준 마련 등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법상 부인의 7촌과 형의 처남은 친인척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 제767조에 따르면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이다. 인척은 제769조에 따라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다.
따라서 국민의당의 해명은 원론적으론 맞기는 하지만 '총선 리베이트 의혹'에 이어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투명하게 대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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