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피해’ 한명숙-강현욱 조사하나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6-07-13 1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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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부책임 규명 위해 참고인 조사 검토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이 사건의 정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강현욱-김명자 전 장관 등을 유력한 조사 [대상]으로 꼽고 있는 사실이 13일 알려졌다.

    이에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6일 “단순히 박근혜 정권만 탓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더민주가 집권했던 시절부터 시작된 사안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에 자성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가습기 살균제가 최초로 제조된 1996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피해 원인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정부 역할을 규명하는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보다 유해 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법·제도의 허점을 짚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충실히 조사하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인 PHMG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12월 30일 유공(현 [SK케미칼])이 유해성 심사를 신청하면서 처음 환경부에 신고 됐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듬해인 1997년 3월 15일 관보를 통해 “유독물 해당 안 됨”이라고 고시했다. 두 시기 모두 강현욱 전 장관의 재임기(1996년 12월∼1997년 8월)와 맞물린다.

    또 김대중 정부에서 김명자 전 장관이 재임(1999년 6월∼2003년 2월)하던 2000년 5월에도 환경부는 관보를 통해 PHMG가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이라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은 올해 5월 두 전 장관과 당시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화학물질정책과 담당자들에 대해 책임을 밝혀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8대 환경부 장관(2003년 2월∼2004년 2월)을 지냈던 당시 환경부는 버터플라이이펙트 제품 ‘세퓨’의 원료인 PGH를 2003년 6월 10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로 고시했다. 같은 해 4월 세퓨 측이 고무·목재 보존제로 쓰겠다며 유해성 심사를 신청했을 때 피부와 경구 독성만 평가한 뒤 ‘유독물이 아니다’라고 판정한 것도 이 시기다.

    세퓨는 이 고시 이후 6년 뒤인 2009년 출시됐고 2011년까지 2년여간 판매된 뒤 사망자 14명을 포함한 27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이 같은 원료들은 결국 2011년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발표와 당국의 회수 명령이 떨어진 다음 해에야 유독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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