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내년 예산안 의결
교육세 5조2000억 전환ㆍ편성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이 대폭 확충된 2017년 예산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내년 총지출 증가분 14조3000억원의 60% 이상(9조2000억원)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하면서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 지출은 386조4000억원인 올해 대비 14조3000억원(3.7%) 늘어난 400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내년 지방으로 이전되는 증가분은 지방교부세(40조6000억원) 4조5000억원(1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45조9000억원) 4조7000억원(11.4%)을 합쳐 9조2000억원(64.3%)이다.
특히 지방교부금 증가율은 2008년(16%) 이후 가장 높은 11.9%다.
여기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지방교부금 3조7000억원을 책정한 것까지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12조9000억원 가량이 지방재정 보강에 활용된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2017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별도로 빼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다.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가 신설될 경우 내국세의 20.27%는 지금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세(내년 세입예산안 기준 5조2천억원)는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로 전환·편성된다.
이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에 누리과정 예산을 집어넣어 재원 확보나 편성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는 정부의 판단에서다.
정부는 누리과정 소요액이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올해 4조원에서 내년 3조8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해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가 편성되면 누리과정 소요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 신설은 법 통과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측이 어떤 태도를 취할 지가 변수다.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법은 지난 3월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19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지됐지만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안일환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2016년 예산을 짜면서 지방재정교부금을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늘렸고 올해 추경에서도 1조9000억원을 더 확보했는데 일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안 해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4조7000억원 늘리는 데다 특별회계를 만든 만큼 누리과정 편성과 관련한 혼란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세 5조2000억 전환ㆍ편성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이 대폭 확충된 2017년 예산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내년 총지출 증가분 14조3000억원의 60% 이상(9조2000억원)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하면서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 지출은 386조4000억원인 올해 대비 14조3000억원(3.7%) 늘어난 400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내년 지방으로 이전되는 증가분은 지방교부세(40조6000억원) 4조5000억원(1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45조9000억원) 4조7000억원(11.4%)을 합쳐 9조2000억원(64.3%)이다.
특히 지방교부금 증가율은 2008년(16%) 이후 가장 높은 11.9%다.
여기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지방교부금 3조7000억원을 책정한 것까지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12조9000억원 가량이 지방재정 보강에 활용된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2017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별도로 빼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다.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가 신설될 경우 내국세의 20.27%는 지금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세(내년 세입예산안 기준 5조2천억원)는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로 전환·편성된다.
이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에 누리과정 예산을 집어넣어 재원 확보나 편성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는 정부의 판단에서다.
정부는 누리과정 소요액이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올해 4조원에서 내년 3조8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해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가 편성되면 누리과정 소요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 신설은 법 통과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측이 어떤 태도를 취할 지가 변수다.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법은 지난 3월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19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지됐지만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안일환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2016년 예산을 짜면서 지방재정교부금을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늘렸고 올해 추경에서도 1조9000억원을 더 확보했는데 일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안 해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4조7000억원 늘리는 데다 특별회계를 만든 만큼 누리과정 편성과 관련한 혼란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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