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경찰서-한국도로公
1일 체납차량 집중단속키로
[홍성=서재빈 기자] 충청남도가 1일 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출구와 휴게소를 중심으로 순찰차, 고성능 번호판인식 카메라 등의 단속 장비를 총동원해 실시된다.
도는 이를 통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1건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예고하고, 자동차세가 2건 이상 체납되거나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특히 4건 이상 체납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번 단속은 세금이나 과태료, 통행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통행도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법질서 확립은 물론 건전한 납세문화 정책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1일 체납차량 집중단속키로
[홍성=서재빈 기자] 충청남도가 1일 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출구와 휴게소를 중심으로 순찰차, 고성능 번호판인식 카메라 등의 단속 장비를 총동원해 실시된다.
도는 이를 통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1건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예고하고, 자동차세가 2건 이상 체납되거나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특히 4건 이상 체납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번 단속은 세금이나 과태료, 통행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통행도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법질서 확립은 물론 건전한 납세문화 정책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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