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광물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를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광업법 제87조제1항은 광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및 제8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지원을 위해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1994년 예산확보 차원에서 신설됐으나 21년 동안 징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주관부처인 현 산업자원부가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그밖에 부과금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 시행령(하위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 의원은 “산자부는 광물 수입판매부과금 부과제도 신설에 따라 당연히 하위규정을 마련해 해외자원개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21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자부는 2009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WTO 협정에 위반되고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당시 조세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고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또 산자부는 반대 명분이 없어지자 2010년 8월 에너지연구원에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연구’를 완료한 바 있고, 2012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내부 자료까지 만든 것으로 파악됐음에도 아직까지 하위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자부가 하위규정을 21년 동안이나 방치한 가장 큰 이유가 포스코, 현대제철, 한전 등 대기업의 반대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대해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징수를 의무화하고, 부과금액의 범위를 각각 수입판매금액의 2%로 규정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며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고 산자부도 하위규정을 조속히 만들어 부과금을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광업법 제87조제1항은 광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및 제8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지원을 위해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1994년 예산확보 차원에서 신설됐으나 21년 동안 징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주관부처인 현 산업자원부가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그밖에 부과금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 시행령(하위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 의원은 “산자부는 광물 수입판매부과금 부과제도 신설에 따라 당연히 하위규정을 마련해 해외자원개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21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자부는 2009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WTO 협정에 위반되고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당시 조세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고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또 산자부는 반대 명분이 없어지자 2010년 8월 에너지연구원에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연구’를 완료한 바 있고, 2012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내부 자료까지 만든 것으로 파악됐음에도 아직까지 하위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자부가 하위규정을 21년 동안이나 방치한 가장 큰 이유가 포스코, 현대제철, 한전 등 대기업의 반대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대해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징수를 의무화하고, 부과금액의 범위를 각각 수입판매금액의 2%로 규정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며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고 산자부도 하위규정을 조속히 만들어 부과금을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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